뷰페이지

새누리, 18대 이어 선거법 위반 최다 ‘불명예’

새누리, 18대 이어 선거법 위반 최다 ‘불명예’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9대 총선 위법행위 들여다보니

지난 4월 치러진 19대 총선과 관련해 새누리당 소속 출마자 및 선거운동원들이 가장 많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18대 총선(당시 한나라당)에 이어 또다시 불명예 1위에 올랐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9대 국회의원 선거 위법행위 조치 현황’에 따르면 이날까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치한 사건은 모두 1583건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후보 측이 4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통합당 250건, 무소속 196건, 민주당(통합 전) 76건, 통합진보당 52건, 자유선진당 23건 순이었다.

18대 총선 때에는 전체 위법 건수 1975건 가운데 한나라당 후보 615건을 비롯해 통합민주당 225건, 무소속 185건, 대통합민주신당 77건 순이었다. 선관위는 19대 총선 위법행위 가운데 264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위법행위는 확인됐지만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171건은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8월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 현영희 의원 관련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반면 최근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과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현 의원에 비해 홍 전 의원과 장 전 의원 관련 의혹에서 더욱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는 의미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18, 19대 총선 모두 불법인쇄물 배부가 가장 많았다. 19대 총선의 경우 불법인쇄물 배부 333건, 금품·음식물 제공 303건, 불법시설물 설치 138건, 비방·흑색선전 79건 순으로 나타났다. 18대 총선은 불법인쇄물 배부(560건), 금품·음식물 제공(258건), 불법시설물 설치(174건), 집회·모임 이용(153건) 순이었다.

한편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선관위에 접수된 위법행위는 모두 72건으로 금품·음식물 제공 15건, 불법시설물 설치 11건, 집회·모임이용 10건 등이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7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성국·홍인기기자 psk@seoul.co.kr

2012-09-27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