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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않던’ 安, 무공천 여론 재수렴 왜

‘꿈쩍않던’ 安, 무공천 여론 재수렴 왜

입력 2014-04-08 00:00
업데이트 2014-04-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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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공천여론 비등…불협화음 정리위한 ‘궁여지책’여론조사 50% 반영 놓고 당내 일각 의구심 보여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8일 기초선거 무(無)공천 주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로 공천 여부를 다시 묻기로 했다.

기초공천을 둘러싸고 간단없이 이어지는 당내 불협화음을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6·4 지방선거 승리를 준비하겠다는 절박한 심경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탄생의 탯줄격인 무공천 방침에 ‘쐐기’를 박았던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외견상 ‘후퇴’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정치인 안철수 입장으로 좁혀보면 정계입문 후 고비마다 기왕의 결정에서 급선회하거나 발을 빼는 모습을 재연하는 것이어서 신뢰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무공천 재조사 선회배경은’4번째 발빼기’ 비판도 = 평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정치”라며 ‘약속 대 거짓’의 구도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던 안 대표가 무공천 약속에 관한 의견을 다시 묻기로 한 것은 당내 반발이 그만큼 거셌기 때문이다.

당초 안 대표는 전날 오전까지도 ‘끝까지 정면돌파로 간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무공천에 따른 기초선거 궤멸 우려로 재검토 내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돌파구로 삼았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까지 무산되면서 ‘사면초가’ 상황에 몰렸다.

소속 의원들의 부정적 여론을 접한 뒤 전날 밤 김한길 공동대표 등과의 비공개 심야회의에서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다시 확인키로 결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원내외 인사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고, 문재인 의원은 “당원투표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국민 50%, 당원 50%로 하는 게 어떻겠냐”며 김 대표에게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뿐 아니라 국민까지 포함한 조사라면 무공천 약속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칙의 일관성에다 결정의 민주성을 보완해 빨리 종지부를 찍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행보가 중대 사안에 맞닥뜨릴 때마다 발을 빼는 ‘철수(撤收)의 정치’를 반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했고, 지난 대선에서 역시 후보직을 사퇴했으며, 최근 신당 창당 목전에서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갑작스레 선회한 바 있다.

정치권에 발을 담근 지 3년도 안돼 네 번째 ‘뒷심 부족’을 드러낸 사례여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당내 여론 ‘일단 환영’ 속 의구심’정면돌파냐 회군이냐’ = 안 대표의 결단에 무공천 반대를 외쳤던 당내 강경파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광장 천막농성을 벌였던 신경민 양승조 우원식 최고위원은 성명을 내 “당원과 국민의 뜻을 한 번 더 묻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고, 국회 본관에서 농성 중이던 오영식 윤관석 의원 등도 기자회견에서 “결정을 존중하고 그동안의 농성을 오늘부로 정리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내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공천에 찬성할 가능성이 큰 일반국민 비율을 50%로 끼워넣은 것이 사실상 명분쌓기를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우 최고위원은 “다시 묻는다면 당원투표를 해야지,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섞는 안은 반대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대로 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정이 ‘후퇴’라는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안(친안철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경태 최고위원이 “바보같은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결단이 기초공천으로 갈아타기 위한 출구전략이라는 견해를 밝혀, 무공천 기조의 재확인을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지도부 주장과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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