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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광호 체포안 부결 사과…‘후폭풍’ 진화시도

與, 송광호 체포안 부결 사과…‘후폭풍’ 진화시도

입력 2014-09-04 00:00
업데이트 2014-09-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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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관련 법 손질 ‘만지작’

새누리당은 4일 당소속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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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새누리 지도부
굳은 표정의 새누리 지도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그러잖아도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장기 대치로 공회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필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중요한 당 혁신 과제로 삼았던 김무성 대표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김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적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송 의원은 검찰에 자진출석해 수사를 받았고 언제라도 검찰 소환요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응하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수도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대응할 방법도 없다”면서 “여야를 떠나 정치인으로서 유구무언”이라고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자세를 한껏 낮추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권에만 책임을 묻는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본회의장에 야당 재석 의원이 114명이었는데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73명이었다”면서 “야당 의원들도 다수가 반대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과잉수사의 문제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경우도 지난 2012년 7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일었지만 2년 후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점을 환기시켰다.

요컨대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결백을 호소하는 송 의원의 주장과 체포동의안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셈이다.

이 때문에 차제에 현실과 맞지 않는 관련 법을 손질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로는 국회의원이 자진 출두해 영장 실질심사를 포함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도 회기 중일 경우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토록 한 규정을 들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일반 국민도 불체포를 원칙으로 하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우선 구속 여부를 심사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할 때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권 강화’라는 역풍을 우려해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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