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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낯 두꺼운 국회

제 식구 감싸기 낯 두꺼운 국회

입력 2014-09-04 00:00
업데이트 2014-09-04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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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국회’ 없다더니 또 거짓말

“제 식구 감싸기는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국회가 결국 신종 방탄국회를 만들어 냈다. 늘 양보 없는 정쟁만 일삼아 온 여야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일치단결해 무산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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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동료애’
‘뜨거운 동료애’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가운데 송 의원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석을 돌며 인사를 건넸으며 본회의 신상발언, 친전 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4선의 송광호(72·충북 제천·단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 부결시켰다. 총투표수 223명 가운데 찬성 73명(32.7%), 반대 118명(52.9%), 기권 8명(3.6%), 무효 24명(10.8%)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2010~2012년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1회에 걸쳐 6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8월 임시국회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가 진행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발효됨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은 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느냐”면서 “국회 입장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권순일(55)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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