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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내년 9월 시행…의미와 사회적 파장은?

김영란법 내년 9월 시행…의미와 사회적 파장은?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3-03 13:41
업데이트 2015-03-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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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수정안은 위헌 논란을 차단하는 수준에서 소폭 수정하는 데 그쳤다. 대폭 ‘칼질’할 경우 당초 법안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당초 합의한 ‘2월 임시국회 처리’ 약속도 여야 지도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의 이번 ‘김영란법’ 합의 주요 내용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 ▲신고의무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국민 1000만명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등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과잉 입법’ 논란에 따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친인척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해 위헌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족 관련성 부분은 인륜 파괴적인 성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로 한정하고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가족 중 그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했다.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된다.

여기에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막판 쟁점이었던 금액 명시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하기로 합의해 정무위원회 안을 받아들였다.

여야는 김영란법 통과의 파장을 의식해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하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여야 합의안대로라면 법 시행 시기는 2016년 9월이 된다.

반면 여야는 기존 정무위 원안대로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 정무위안은 위헌 및 언론 탄압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대상 축소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비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영란법 내년 9월 시행…의미와 사회적 파장은

400만명으로 대상 축소… “떡값 관행 줄 것” “감시사회 될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내년 9월쯤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우리 사회에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음지에서 ‘대가성 뇌물’을 주고받는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이유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진다는 것만으로도 입법 효과는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사정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40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무원 155만명, 사립학교 교원 51만명, 언론인 9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과 중복되지 않는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어림잡아 이 정도 숫자가 산출된다.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우리 사회에 금품이나 고액의 선물을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0만원 미만의 선물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이런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 간에 오가는 선물의 금액 단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대가성 없는 100만원 미만의 소액 금품이 쪼개기 방식으로 전달돼도 연 300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명절마다 떡값을 주거나 각종 행사에서 선물을 주는 관행도 찾아보기 어려워질 듯하다. 값비싼 식사 대접이나 명품을 주고받는 행위도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언론인들과 교원들에게 주어지는 ‘촌지’ 관행도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투명해진다는 장점 이면에는 부정적 측면도 상당하다. 선물로 정을 주고받아 온 우리 사회가 김영란법 발효로 굉장히 삭막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인간관계 단절법”이라며 “사인(私人) 간 감시가 심해져 우리 사회에 불의가 싹트게 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단체 회식을 하고도 각자 줄을 서서 식사비를 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정적(政敵) 제거용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당하면 수사 당국의 ‘계좌추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정치 경쟁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기업 소속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적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아직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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