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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오해 살 일 없다”…전관예우 의혹 부인

황교안 “오해 살 일 없다”…전관예우 의혹 부인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5-06-09 00:28
업데이트 2015-06-0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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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8일 야당은 전관예우 의혹과 병역면제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낙마’ 여론을 불러일으킬 만한 새로운 의혹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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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황 후보
생각에 잠긴 황 후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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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야는 이날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하루 종일 기싸움도 벌였다. 야당은 주요 내용이 삭제된 채 제출된 황 후보자의 수임사건 관련 자료 19건 등 요청 자료의 상당수가 공개되지 않자 “이대로 ‘깜깜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여야는 황 후보자 수임내역의 열람 범위를 놓고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변호사법에 명시된 사건명과 수임일자, 관할기관, 처리결과 등 4개 항목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미 공개된 100건과 형평성에 맞게 4개 항목만 공개해야 한다”면서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후보자에게 범법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의뢰인’을 빼놓고 4개 항목만 공개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내사단계의 사건에 황 후보자가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이른바 ‘전관예우’의 실체를 밝히려면 사건의 상세내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며 ‘녹음기 답변’을 내놓았던 황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검사 퇴임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부적절한 변론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면서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애썼고, 오해받을 만한 것은 자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변호사 선임계 제출 누락 의혹을 제기하자, 황 후보자는 “제가 담당한 사건에는 선임계를 냈고, 제가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다른 담당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임계가 빠진 게 없다”고 반박했다.

병역 면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두드러기가 심한 분이 다음해 사법시험을 통과한 정신력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을 앓았다는 점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요구한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 일부가 지워진 채 제출됐다며 경위를 따졌다.

이에 황 후보자는 “당시 신체검사장에서 제가 ‘(담마진이) 중병이냐’고 물었던 것 같은데 (군의관이) ‘군에 가면 숲 등에서 전투를 해야 하는데 긁히고 하면 집중할 수 없어 전투 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며 “당시 (담마진을) 3개월 이상 치료를 해도 낫지 않으면 병종이 되는 규정이 있다. 때문에 군에 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늘 국가와 국민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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