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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말바꾸기·은폐 의혹까지

軍, 말바꾸기·은폐 의혹까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5-15 00:26
업데이트 2015-05-15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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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축소’ 우왕좌왕 행보 빈축

군 당국이 지난 13일 예비군 동원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허술한 실탄 관리 등 규정 위반 외에도 초기 대응 과정에서 말을 바꾸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의혹까지 14일 제기됐다. 이는 상부의 눈치를 보며 눈앞에 닥친 비난을 피하기에만 급급한 군 당국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육군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52사단 동원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4시간 이상 지난 오후 3시 기초 수사 결과를 토대로 1차 브리핑을 실시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사격장에 모두 6개의 사로(사격 구역)가 있었고 영점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군은 같은 날 오후 6시가 넘어 진행된 2차 브리핑에서는 사건 현장에 20개 사로가 있었고, 영점 사격이 아닌 수준유지사격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특히 사건 현장에는 장교 3명과 현역병 조교 6명이 배치됐고 이들이 각 사로에 자리잡은 20명의 예비군을 한꺼번에 통제했으나 최초 브리핑에서 사로 숫자를 조교 숫자와 같은 6명인 것처럼 밝혀 조교 1명이 예비군 1명을 밀착 통제했다는 인상을 주고자 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초동 조치 단계에서 제한된 정보로 설명을 하다 보니 혼선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부대가 가해자 최모씨에게 실탄 10발이 든 탄창을 지급해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피해 나갈 수 없게 됐다. 예비군 실무편람은 개인화기 사격 관련 조항에서 동원 훈련에서는 5.56㎜ 보통탄 9발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육군은 1차 브리핑에서 최씨가 실탄 10발이 든 탄창을 지급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이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2차 브리핑에서 지적이 잇따르자 육군은 예비군 사격 훈련장에서 1인당 실탄 9발 지급이 원칙이며, 사고가 난 부대에서 10발씩 준 것은 10개들이 탄창이라 실탄 개수를 쉽게 세기 위한 편의 차원에서였다고 시인했다.

이 밖에 육군은 이날 사건이 발생한 지 10시간 이상 지난 오후 9시쯤에야 가해자 최씨의 주머니에서 유서가 나왔다고 뒤늦게 밝혀 은폐를 시도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남았다. 최씨의 유서에는 “GOP(최전방 일반전초) 때 다 죽여 버릴 만큼 더 죽이고 자살할걸” 등 군 당국에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육군은 수사 절차상 오후 6시쯤 유서를 발견했다고 해명했으나 이 말이 사실이라도 초동 수사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은 남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5-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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