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확보하고 부른 檢 참고인서 피의자 되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권력형 비리가 터질 때마다 등장했지만 검찰에 소환도, 조사도 받지 않았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구속됨에 따라 사실상 정권 비리의 마지막 실세로 지목됐었다.검찰의 이 전 의원에 대한 전격적인 소환 통보는 저축은행 퇴출과 관련한 금품 수수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석 회장 관련 진술 확보한 듯
최운식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장은 지난 4일 저축은행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 전 의원 수사와 관련, “뚜벅뚜벅 열심히 가고 있다. 왜 뚜벅뚜벅인지 이해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었다. 검찰의 칼날이 이 전 의원을 겨냥했음을 시사했던 대목이다. 검찰은 사실상 이 전 의원의 소환 시기를 재고 있던 터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영업 정지 무마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는지 여부 ▲프라임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4억원에 대한 의혹 ▲보좌관이었던 박배수(46·구속 기소)씨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돈과의 관련성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피의자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미 임 회장에게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銀 청탁수수 등 집중 조사
검찰은 특히 임 회장과 이 전 의원의 친분에 주목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이 전 의원과 함께 소망교회 금융인 모임인 ‘소금회’ 일원으로, 이 전 의원과의 친분설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 등이 지난 1·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퇴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이 전 의원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의원은 “명예를 걸고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박씨가 받은 돈의 종착지가 이 전 의원 아니냐는 의혹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수사 때부터 제기돼 왔다. 박씨는 유동천(72·구속 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 5000만원을 받았고 포항과 울산 건설업체 두 곳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3억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또 박씨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의원 사무실 여직원 임모(44)씨 계좌에 들어 있던 출처 불명의 7억원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의원은 “경조사 등에서 받은 돈을 개인 장롱에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2년 반 동안 매달 사무실 운용비로 썼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의원 소환을 앞두고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는 생물”이라면서 “이 전 의원을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승훈·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
2012-06-2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