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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석방’

박주선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석방’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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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체포 동의 끝에 법정구속된 박주선(63·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7일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주선(63·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라는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쓴 박 의원은 네 번째 구속 재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유태명 전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의원의 보좌관 등 4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정선거를 해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범행도 일부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고초를 겪었고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다시 당선된 점,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2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주요 공소사실인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데 대해서는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무죄 판결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19일 오후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국회의 체포 동의로 구속됐다.

유 전 구청장은 조직 선거 외에도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다른 피고인 4명은 조직 선거 등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6일 오후 광주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선관위의 현장 조사를 받던 전직 동장이 투신해 숨지면서 불거졌다.

박 의원은 이후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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