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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박주선 정치생명 유지

’오뚝이’ 박주선 정치생명 유지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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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구속, 3번 무죄 1번 직위유지형’ 진기록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오뚝이’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일단 정치생명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그러나 광주지법 재판부(재판장 문유석)는 박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청구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박 의원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구속된 지 72일 만인 27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영어의 몸에서 풀려났다.

박 의원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번 선고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2심 재판(재판장 이창한) 결과만을 놓고 보면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사건을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까지 청구한 것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번에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4번 구속, 3번 무죄 1번 직위유지형’이란 사법 역사상 진기록을 세웠다.

박 의원은 1974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서울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김영삼 정권 말기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재직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유보 결정을 내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의원은 국민의 정부 들어 검찰총장감으로 꼽힐 정도로 전도가 유망했다.

그러나 1999년 옷로비 사건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사직동팀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는 첫 번째 시련을 겪었다.

이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00년 나라종금 사건 때 역시 구속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국내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썼다.

박 의원은 정치적으로도 부침이 심했다.

16대 총선 때 전남 보성·화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당시 야당인 새천년민주당의 ‘황색 돌풍’을 뚫고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17대 총선 때는 자신의 고향인 보성·고흥에서 정치사상 최초로 옥중 출마를 시도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18대 총선에서 광주 동구에 출마해 전국 득표율 1위를 기록하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한명숙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을 상대로 한 검찰수사에 대해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친정인 검찰과 최전선에서 맞서는 등 검찰과 악연을 이어왔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직 동장 투신 사망이라는 악재와 마주쳤다.

선거 과정에서 사망 사건이 터지자 광주지역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이에 박 의원은 무소속 출마라는 배수진을 선택, 429표차 신승을 거둬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운 유태명 동구청장, 보좌관, 측근 등이 구속되는 비운을 겪었다.

”시련은 신의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며 누누이 ‘결백’을 주장해 왔던 박 의원.

사법부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이 든 칼과 저울은 그런 박 의원에게 법적으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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