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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실리 모두 잃은 경찰… 정보력 부족 등 문제점 그대로 노출

명분·실리 모두 잃은 경찰… 정보력 부족 등 문제점 그대로 노출

입력 2013-12-23 00:00
업데이트 2013-12-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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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탕으로 끝난 강제 진입 안팎

경찰이 휴일인 22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했지만 헛수고로 끝남으로써 사실상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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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승환(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경찰의 빈약한 정보력과 수사력 부재, 공권력 남용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한 데다 민주노총이 경찰의 강경 대응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이미 민주노총 사무실을 빠져나갔는데도 경찰 병력 5000여명을 무리하게 투입한 만큼 경찰 지도부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로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친 셈이 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하루 종일 난리를 친 이곳, 민주노총 본부 건물에 철도노조 수배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경찰 병력이 투입되기 전 오늘 새벽에 이미 민주노총 건물을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도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의 역사적인 투쟁의 현장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자랑스럽다. 파업대오를 사수하고 힘차게 중단 없이 파업 투쟁을 전개하자”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 정보국장은 이날 밤 수색 작업을 마무리한 뒤 “(같은 건물에 있는) 경향신문이 언론사라서 수색을 다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철도노조 지도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권력 투입 정보가 사전에 민주노총 측에 누출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이처럼 철도노조 지도부를 붙잡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은 23일부터 추가로 열차 운행을 감축해야 하는 등 시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철도 파업 사태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위기감도 배경에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도 파업이 이날 14일째로 접어들면서 열차 대체 운행을 위해 코레일이 투입한 인력의 피로도가 한계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엄연한 불법 파업인 만큼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곳이 명동성당과 같은 곳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경찰의 강제 진입에 맞서 물을 뿌리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오전 9시 40분 진입을 시작한 경찰은 오전 11시 10분부터 1층 건물 유리문을 깨고 입구를 막아선 조합원과 시민들을 끌어내면서 건물 안으로 진입했고 오후 2시 20분쯤 1층 현관 계단을 완전히 장악했다. 오후 3시 41분쯤에는 건물 12층에서 진입을 막는 노조원들과 대치했다. 노조원들은 13층 노조 사무실로 향하는 계단에 의자·책상 등의 가구들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물을 뿌리며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 오후 8시 20분쯤부터 철도노조 지도부가 이미 건물을 빠져나갔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14층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노조원에 대한 신원 확인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강제 진입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모두 청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강제 진입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1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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