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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이후 노조원 첫 구속

철도노조 파업이후 노조원 첫 구속

입력 2013-12-23 00:00
업데이트 201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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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 철도노조 영주본부 간부 영장 발부

22일로 철도노조 파업이 14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이번 파업으로 처음 구속되는 조합원이 나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종길 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조합원 윤모(47)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윤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약 1시간 20여분 간 진행됐으며 오후 11시께 영장이 발부됐다.

철도노조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인 윤씨는 지난 9일 시작된 철도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무 제공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열차운행에 차질을 빚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파업 11일째인 지난 19일 영주시내에 있는 동료 노조원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윤씨를 구속해 추가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영주경찰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 김모(50)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추적 중이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전국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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