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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병농가 8곳으로 늘어…방역대外 신고는 없어

AI 발병농가 8곳으로 늘어…방역대外 신고는 없어

입력 2014-01-22 00:00
업데이트 2014-01-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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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에 오염된 것으로 확진된 농가가 8곳으로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전 10시 기준 AI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8곳이며 오염여부를 검사 중인 농가는 총 6곳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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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22일 오후 살처분  대상인 부안군 줄포면 한 오리농장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부안군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22일 오후 살처분 대상인 부안군 줄포면 한 오리농장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염 농가는 전날 4곳에서 배 늘어난 것이나 방역대 바깥 지역에서 추가 AI 감염의심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어제 최초 발병 농장에서 19㎞ 떨어진 고창군 해리면 농장에서 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 현재까지 방역대 밖에서 추가적인 AI 감염의심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최초로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계된 농장 24곳에서 채취한 시료 64점에 대해 검사 중이며 그 결과는 24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권 국장은 또 “환경부가 동림저수지에서 수거해 AI 감염여부를 의뢰한 큰기러기 사체 3마리에서도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가창오리 외에 큰기러기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축종과 발병원이 다양해졌다는 의미로 그만큼 방역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농림부는 금강호에서도 가창오리 폐사체 3점을 수거해 검사 중이다.

현재까지 살처분 대상은 고창·부안군과 정읍시의 30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41만마리며 이중 오리는 32만7천마리, 닭은 8만3천마리다.

이 가운데 27만4천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끝냈고, 24일까지 살처분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농가에 지급할 살처분 보상금은 약 43억9천만원으로 추산되며, 시가 기준으로 보상하되 방역 소홀 등 책임소재가 있을 경우 20∼80% 차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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