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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 세월호 참사 책임 38명 기소

검경 합동수사본부 세월호 참사 책임 38명 기소

입력 2014-06-13 00:00
업데이트 2014-06-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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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선사, 화물 하역, 구명장비 점검, 운항 관계자, 공무원 사법처리복원성 문제에 승무원 과실 겹쳐 침몰 잠정 결론

수백명의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총 38명이 재판을 받게됐다.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3일 현재까지 참사의 직·간접적인 책임을 물어 총 32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본부는 사고 한달여 만인 지난달 15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선사인 청해진해운 10명, 구명장비 점검 업체 4명, 화물 하역 업체 2명, 운항관리자 2명, 해경 2명, 항만청 2명, 한국선급 검사원 1명을 기소했다.

세월호 침몰 이후 사고 원인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목포, 인천, 부산에 수사본부가 꾸려졌다.

목포에 위치한 합동수사본부는 승무원과 선사, 안전 점검, 운항 관계자, 해경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실제 사고 상황을 재연한 시뮬레이션 검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 작업을 진행했다.

수사본부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결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배가 급격하게 복원성을 잃고 침몰에 이르렀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여기에다 운항 관리와 허가 과정의 부실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수사본부는 시뮬레이션, 실증 모형 제작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추가 조사하고 선체 인양이 이뤄진 뒤 최종 검증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함에 따라 인력을 새롭게 편성해 공판 업무에 주력하고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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