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월호 ‘비리의 파도’에 침몰…말문 막힌 해운비리

세월호 ‘비리의 파도’에 침몰…말문 막힌 해운비리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15: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운조합·선박안전기술공단 무더기 적발…해피아 유착”여객선사와 마찰 빚지마라” 뒷돈 챙겨, 횡령도…안전점검 될리 없어

검찰이 6일 발표한 해운비리 수사결과는 구조적 비리에 함몰된 대한민국 해운업계의 부끄러운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선박안전기술공단·해양경찰청의 일부 임직원들은 선박운항관리, 선박안전검사, 관리감독 등 본연의 업무를 내팽겨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

304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전대미문의 해난사건 세월호 참사는 ‘해피아’(해수부+마피아)와 해운업계에 만연한 구조적·고질적 비리에서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원칙대로만 일하면 어떡하느냐…여객선사와 마찰 빚지 마라”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A(60·구속기소)씨는 지난 1월 출항 전 안전점검을 책임져야 할 운항 관리자들에게 여객선사의 편의를 봐 주도록 지시했다.

그는 “여객선사와 마찰 일으키지 마라. 원칙대로만 일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업자들이 너희 월급도 주고 너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조금 융통성 있게 일을 하지 왜 그렇게 말썽만 피우느냐.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느냐”고 말했다.

A씨는 한편으로는 뒷돈을 챙겼다. 2012년 위그선 납품 알선 대가로 740만원을 받고 출장비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시대로 일부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과승·과적 선박을 출항하도록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안전점검보고서에 허위로 확인 서명하기도 했다.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회원사 여객선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 과승·과적행위는 암묵적으로 묵인될 수밖에 없었다.

◇ 해운조합 간부 다수 횡령…해피아 온상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의 수사 결과 해운조합과 관련한 비리사건으로 구속 또는 입건된 이는 20명이다.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 사법처리된 전체 43명의 절반가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운조합 전 이사장 B(59·구속기소)씨는 조합 자금 2억6천만원을 골프비용·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

해수부 1급 공무원 간부 출신인 B씨는 조합이 발주한 물품제작 사업권을 지인에게 맡길 생각에 이미 공식 낙찰받은 거래업체에 사업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운조합 부회장은 선박사고를 가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 조합·보험사 등으로부터 9억원 상당을 편취했고, 경영팀장은 사업자 대부규정을 위반해 회원 선사에 2억원을 대출해줬다.

해운조합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할 목적으로 1978년부터 현재까지 총 9명의 이사장을 해수부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로 채웠다.

해피아의 전횡 속에 해운조합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요원해졌다.

◇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실검사·자금유용 횡행

선박안전기술공단도 부실한 검사와 자금 횡령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단 검사원 5명은 엔진을 열거나 프로펠러를 분리, 검사하지 않고 검사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했다.

일부 검사원은 수사가 시작되자 실제 검사를 한 것처럼 조선소에 과거 작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해 검찰에 제출토록 교사했다.

공단 전 이사장 C(56)씨는 직원 격려금 명목 등으로 4천930만원의 비자금을 마련한 뒤 골프·술값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

실장 등 3명은 물품대금·건물수리비 등 과다계상으로 2천300만원을 유용했고, 팀장 등 2명은 청사 신축 공사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6천500만원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해수부 감사실 공무원 D(51)씨는 작년 8월 감사 대상 기관인 공단에 15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6개 상납을 요구하는가 하면 지난 4월 공단에 검찰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 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