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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곳곳 검은 유착고리…안전마저 묶었다

해운업계 곳곳 검은 유착고리…안전마저 묶었다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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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해수부·해경 고위간부 임용…조직이익 대변 맡겨선박검사업체-선박업체 뒷돈 주고 받으며 공생관계

해운업계의 검은 유착관계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 추구에 활용됐을 뿐 안전 확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뒷전으로 몰아넣은 결과를 낳았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해운업계에 만연한 민관유착 실태를 공개했다.

한국해운조합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총 9명의 이사장을 해양수산부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임명했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길 목적으로 해수부 관료들을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운조합은 또 2005년 안전본부장직을 신설한 뒤 지금까지 해양경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들을 임명해 왔다.

이런 유착관계는 안전 확보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 추구에 주로 악용됐다.

해경 치안감 출신의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A(60)씨는 운항관리자들에게 여객선 과승·과적 행위를 묵인하도록 지시했다가 구속기소됐다.

A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조합에 대한 해경의 압수수색계획도 해경청 정보수사국장(현재 대기발령)으로부터 듣고 압수수색에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해양수산부 간 유착고리도 이번 수사에서 적발됐다.

해수부 감사실 공무원 B(51)씨는 감사 대상기관인 공단에 상납을 요구하는가 하면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줬다.

검찰은 해수부가 공단에 대해 매년 공직복무관리 평가를 하고 2∼3년에 정기감사를 1회씩 실시해야 하지만 두 기관의 유착관계가 결국 선박검사 부실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선박검사 대행업체와 선박회사 간 유착관계도 제대로 된 안전검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선박검사 업체는 선박회사가 지급하는 검사 수수료에 따라 수입이 좌우되기 때문에 선박회사 담당자들에게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검은 거래를 지속했다.

일부 선박검사 업체는 다른 사람의 해기사 면허증을 빌리는 등 자격요건을 허위로 갖춘 뒤 오히려 해수부로부터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세월호도 형식적으로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선정된 모 업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았다. 검찰은 이 업체가 구명장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은 혐의를 적발하고 임직원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선박검사 업체와 선박회사의 유착관계가 구명뗏목 등 구명장비에 대한 검사 부실로 이어져 해양사고 발생 때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이날 해운비리 수사를 일단락지으며 해운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개선도 수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해운조합으로부터 독립된 운항관리감독기관 신설, 선박 우수정비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법정형 상향, 선박거래가액 공시제도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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