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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원장 “인양 자체보다 ‘빠른 인양’이 중요”

세월호특조위원장 “인양 자체보다 ‘빠른 인양’이 중요”

입력 2015-04-22 13:16
업데이트 2015-04-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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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특별법 시행령안 논의 안 했다”…23일 공개토론회 제안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은 “인양보다 인양 시기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저동 특조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해야 하므로 (법에 정해진) 활동 기간에 유의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빠른 시기에 인양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조사소위원장도 “선체 인양을 위해 180일가량의 작업일이 필요하다고 들었다”면서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인양이 돼, 특조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특조위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별법 7조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최대 1년6개월로 못박고 있는 만큼 이 기간에 실제 특조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 기간과 선체 인양 시기가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안과 관련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협의 중인 것처럼 비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4월6일 시행령안 입법예고기간 종료 이후 특조위와 정부간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조위가 구체적인 안을 미리 문서로 보내줄 것과 협의 책임자를 바꿔줄 것 등 전제조건을 정부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특조위와의 진지한 협력을 바란다면 특조위가 2월17일 제출했던 시행령 안 핵심 내용인 ▲ 각 소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 인정 ▲ 특별법이 정한 업무 범위를 시행령에 그대로 반영 ▲ 민간 중심의 조사 활동 ▲ 행정사무 지원 중심의 공무원 파견 등을 어떻게 수용할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핵심 주제는 외면한 채 일부 정원 확대, 공무원 비율 조정, 부서 명칭 변경 등으로 외양만 포장한 시행령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특조위 측은 특조위·세월호 유가족·국회·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후 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 국회, 정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 것”이라며 “정부가 협의하고자 한다면 공개토론회에서 정부 시행령 안의 특징과 수정 내용이 무엇인지 온전히 밝히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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