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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위 축소·키워드 축소·허위결과 발표 “모두 증거 불충분”

수사범위 축소·키워드 축소·허위결과 발표 “모두 증거 불충분”

입력 2014-02-07 00:00
업데이트 2014-02-0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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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죄 선고 배경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6일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김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권은희(40)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는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지만 검찰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대신 이 사건을 폭로한 권 전 과장의 진술을 가장 유력한 간접근거로 제시하며 공소사실을 입증하려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 전 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전 과장이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영장 신청 보류를 종용했다’고 진술한 부분과 ‘국정원 직원이 분석 과정에 개입하는 문제로 수사 2계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부분은 기록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권 전 과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피고인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특정 결론이 도출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진술들은 폐쇄회로(CC)TV나 분석 결과물이 든 하드디스크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한다”면서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 전 과장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료 분석 범위를 조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분석 결과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을 종합해 보면 분석의 범위는 분석관들이 김 전 청장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국정원 개입 의혹에 관한 단서가 발견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석 범위를 제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이 증거 분석 반환을 늦춰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분석 결과물이 다소 늦게 반환된 것은 맞지만 분석관들이 분석 종료 이후에 기자간담회 등의 후속 일정을 소화하느라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고, 증거 분석 결과 회신 같은 단순한 절차 업무는 통상 보고 없이 실무자 선에서 처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전 청장은 그런 사정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수사 축소를 위해 수서경찰서가 제시한 100개의 분석 키워드를 4개로 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00개의 키워드 중에는 대선과는 무관해 보이는 군복무, 아이패드 등도 들어가 있어 분석 시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키워드를 축소한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며 “브리핑 당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더라면 오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청장은 “진실을 밝혀 저와 경찰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게 해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지금도 당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게 옳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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