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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檢 ‘강남건물’ 문자는 ‘논두렁 시계’식 망신주기”

정경심 측 “檢 ‘강남건물’ 문자는 ‘논두렁 시계’식 망신주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2-02 17:45
업데이트 2020-02-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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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유죄 증거 될 수 없어” 반박

“이미 건물주…도덕적으로 비난하는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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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19.10.24 뉴스1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19.10.24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법정에서 공개된 ‘강남에 건물 사는 게 목표’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개인에 대한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설마 했는데 ‘논두렁 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며 “지난 공판에 중요한 쟁점이 많았음에도 언론은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를 집중부각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2017년 7월 당시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정 교수는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조씨에게 펀드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대의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이는 백지신탁 등 통상의 간접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은 이 문자를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자는 현재 진행되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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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공판준비기일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정 교수를 대변한 김칠준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공판준비기일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정 교수를 대변한 김칠준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김 변호사는 “정 교수는 부모님의 별세 후 오빠, 동생과 함께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이미 건물주가 됐다”며 “정 교수는 이 건물 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가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아 다른 자산을 합하고 대출이나 전세를 통해 강남에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과 일부 언론은 그것보다는 정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을 주는데 여념이 없다”며 “정 교수의 유·무죄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기초해 판단될 것으로 변호인단은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변호인단 입장 전문.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입장 전문

설마 했는데 ‘논두렁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1월 31일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많았음에도, 언론은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를 집중부각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문자를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정 교수는 부모님의 별세 후 오빠와 동생과 함께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 점에서 정 교수는 이미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정 교수는 이 건물 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합하고 대출이나 전세를 끼어서 강남에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사가 표시된 문자가 현재 진행되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무죄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검찰과 일부 언론은 그것보다는 정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을 주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정 교수의 무죄를 다툴 것입니다.

2020. 2. 2.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변호사 김칠준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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