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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육성 ‘성장사다리 로드맵’ 나왔다

중견기업 육성 ‘성장사다리 로드맵’ 나왔다

입력 2013-09-17 11:00
업데이트 2013-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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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 증후군’ 해소 역점…중견기업특별법 추진

이번 방안은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정부 지원이 일시에 중단돼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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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브리핑하는 중소기업청장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브리핑하는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중견기업연합회 회의실에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세제·연구개발(R&D)·수출·금융 등 77개 정부 지원이 끊기거나 축소되는 반면 대기업과 같은 20개의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현장에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여력이 있으면서도 중소기업 울타리 내에서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성장을 중단하거나 분사나 근로자 감축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기업이 속출했다.

실제 중기청에 따르면 2006∼2011년 연평균 73개 중견기업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규모를 줄여 중소기업 지위를 다시 획득했다.

중기청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매출 2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 이후 3년간 공공구매 시장에 참여를 허용하는 등 매출액에 비례해 단계별로 정부지원을 유지키로 했다.

고용을 유지·증가하는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에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고 현재 3년 평균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하던 R&D 세액공제(공제율 8%)를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 중소기업 범위의 기준 ‘손질’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울타리 내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한 중소기업 범위를 성장지표와 연동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그동안은 근로자·자본금·매출액 지표 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택일주의’로 근로자 수를 낮게 유지하는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으로 남을 수 있었다.

이에 중기청은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외국 사례를 참조해 자본금 지표를 폐지하고 단일 매출액 지표만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편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을 걸러내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최초 1회로 한정한다.

한편, 중견기업이 우호적 인수합병(M&A)을 통해 벤처기업 또는 R&D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키로 했다.

◇ 가업승계는 대상만 확대 = 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같은 수준으로 기대 수준에 못 미쳤다.

이번 방안은 가업승계 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매출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했지만, 기업들이 요구했던 공제율이나 한도 확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수혜 대상인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전체(1천422개)의 74.2% 해당하는 1천55개다. 중견기업계는 수혜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업계에서 요구한 내용과는 거리가 있고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세수 확보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최대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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