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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CC 재판관 연속 배출…국제사법계 영향력 확대

한국 ICC 재판관 연속 배출…국제사법계 영향력 확대

입력 2014-12-09 00:00
업데이트 2014-12-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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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출범 후 21년간 연속 한국인 재판관 재직하게 돼

한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을 연속으로 배출한 것은 국제 사법계에서 영향력을 이어가면서 국익을 신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 7월 출범한 ICC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깊은 관련을 맺어 왔다.

우선 송상현 서울대 법대 교수가 2003년 2월 ICC 재판관에 당선돼 한차례 재선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송 재판관은 2009년에는 재판소장에 올라 6년 동안 ICC의 수장으로 이바지해 왔다.

신임 정창호 재판관의 임기(9년)까지 고려하면 한국인이 ICC 출범 이후 21년 동안 재판관을 맡아 국제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데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ICC가 다루는 범죄 대상도 우리나라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있는 것은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

ICC가 다루는 4대 범죄는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이다.

이 중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유엔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엔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ICC 회부를 포함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돼 이번 달 내에 총회 본회의에서도 통과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과 미국, 호주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0개 이사국은 북한 인권을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 5일 안보리 의장에게 발송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북한 인권 상황이 ICC에 넘겨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인이 ICC에 포진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북한이 무력 도발할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도 ICC 재판관 배출과 연관지어 생각할 대목이다.

우리나라가 ICC에 예비 조사를 의뢰했던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폭격 사건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ICC 조사라는 절차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창구 기능을 할 수 있다.

우리와 이해가 상충할 가능성이 큰 일본 등 주변국이 한국보다 국제법 분야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점도 우리나라가 ICC 재판관 배출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한 이유로 해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ICC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함께 대표적인 상설 국제 사법기구”라면서 “특히 ICC는 국제정치 메커니즘에서도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ICC 재판관은 국익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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