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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땐 회기뒤 재청구… 불구속기소 없다” 檢의 승부수

“부결땐 회기뒤 재청구… 불구속기소 없다” 檢의 승부수

입력 2012-07-31 00:00
업데이트 201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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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소환불응→불구속기소 ‘한명숙 무죄’ 악몽 다시 없게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세 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야당 탄압’이라는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한 다음 가능하면 ‘구속 기소’까지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강공에는 단 한 차례 조사 뒤 불구속 기소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안긴 ‘한명숙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내부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30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후 수사팀을 통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법무부는 장관 서명과 국무총리 결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송하게 된다.

이를 전달받은 국회의장은 다음 달 1일쯤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 원칙’에 따라 늦어도 2일 오후에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체포동의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실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일단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느긋한 입장이다. 검찰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체포동의안 통과와 법원의 영장 발부로 박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비난 여론이 민주당에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 이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해 재판받게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 원내대표를 직접 조사하고, 사전이든 사후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통보를 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받아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했다가 호되게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다.

검찰이 이처럼 직접 조사를 고수하는 것은 박 원내대표의 혐의를 입증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실제 검찰은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8년 총선 직전 박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임건우(65·구속 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와 오문철(60·구속 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대가 등으로 각각 3000만원을 받은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까지 청구하는 데는 최소한의 (혐의를 입증할) 히든카드는 있는 것 아니겠냐.”면서 “일단 레이스가 시작된 상황에서 (검찰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수는 없다.”며 박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최재헌·홍인기기자 goseoul@seoul.co.kr

2012-07-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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