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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불법점거’ 발언 항의…노다 서한 반송

‘독도 불법점거’ 발언 항의…노다 서한 반송

입력 2012-08-23 00:00
업데이트 2012-08-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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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의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발언의 철회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정부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에 유감을 표명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서한을 이날 중 반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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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 오전 한나라호 선미에 걸린 대형 태극기 아래로 보이는 독도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 오전 한나라호 선미에 걸린 대형 태극기 아래로 보이는 독도의 모습
연합뉴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명명백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 외무대신이 불법 점거라는 발언을 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언행을 계속 한다면 이를 용인할 수 없으며, 이런 언행은 양국관계에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겐바 외무상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조만간 별도의 외교문서를 통해 항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다 총리의 서한은 도쿄의 외교경로를 통해 반송키로 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 주일대사관이 외교공한에 첨부해 노다 총리 서한을 일본 측에 반송하기 위해 일본 측을 접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본의 주장이 지극히 부당하고, 노다 총리의 서한이 양국 지도자 간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선례를 구성할 우려가 있으며,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분쟁 지역화 기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노다 총리 서한 반송 이유로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노다 총리 서한에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그런 서한을 반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노다 총리 서한에 이 대통령이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에 상륙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런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총리 서한과 함께 일본측에 보내질 외교공한에는 서한에 담긴 일본의 주장이 지극히 부당하다는 내용의 반송 사유가 기재돼 있다.

조 대변인은 서한 반송이 외교적 결례란 일본측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서한을 보내온 과정에서 보여준 결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은 서한 발송시 국제 관행상 실무자의 편의를 위해 첨부하는 사본도 붙이지 않았고 우리 정부가 서한을 보기도 전에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우리 정부는 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 정부의 구상서와 관련, 내주께 외교공한을 통해 “부당한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엄중한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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