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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 새 결의안, 기존 2094호 수준 뛰어넘었다

<안보리 제재> 새 결의안, 기존 2094호 수준 뛰어넘었다

입력 2016-02-26 16:09
업데이트 2016-02-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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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검색 ‘전제조건’ 없애고 ‘캐치올’ 개념도 의무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3차 핵실험으로 채택된 ‘결의 2094호’(2013년)보다 대폭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과의 광물거래 금지 등 새로운 제재 요소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기존 제재도 범위를 넓히고 강도를 높였다.

기존 2094호에 달렸던 제재 조치의 ‘전제조건’을 없애거나, 촉구·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내용을 문구 변경 등을 통해 의무사항으로 바꾼 것이다.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북한행·북한발 모든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mandatory inspection) 하도록 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2094호는 ‘(북한행·발 화물이) 금지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회원국이 가진 경우에 화물 검색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새 결의안은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하고 싶으면 무제한으로”(정부 당국자) 모든 북한행·발 화물을 검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심화물 검색은 2094에서도 ‘결정한다’(decide)로 표현된 의무 조항이었지만, 전제조건이 빠지면서 사실상 더욱 강력한 의무가 회원국들에게 부과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종의 의무 비슷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수 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 불허는 2094호에 ‘촉구한다’(call upon)로 표현된 임의 규정이었으나, 이번 결의에서는 강제 조치로 바뀌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수 실행과 관련해 2094호부터 본격 도입됐던 이른바 ‘캐치올’(catch all·모두 잡는다) 개념도 이번 결의에서는 촉구가 아니라 ‘결정한다’로 표현, 의무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캐치올은 결의에 규정된 금수 품목이 아니더라도 회원국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은 금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당국자는 “WMD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각 회원국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아예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을 못 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금융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량현금(bulk cash) 이전 금지는 이번 결의안에 그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개설된 해외 금융기관이나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금융기관 사무소에 대해서도 새로운 금융제재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져 2094호보다 강화된 표현이 사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결의에서는 통상 강제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shall’(…해야 한다), ‘decide’(결정한다) 등이 사용되며 ‘call upon’(촉구한다) 등은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한편, 이번 결의에는 북한 정찰총국, 원자력공업성 등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이 자산동결·여행금지 대상인 ‘블랙리스트’ 대상에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까지 네 차례의 대북제재 결의(1718호·1874호·2087호·2094호) 등을 통해 개인 12명, 단체 20곳이 지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결의를 통해 블랙리스트가 사실상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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