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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석기 제명안’ 국회 제출… 野 “일단 수사결과 지켜봐야”

與 ‘이석기 제명안’ 국회 제출… 野 “일단 수사결과 지켜봐야”

입력 2013-09-07 00:00
업데이트 2013-09-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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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접수… 3일 이내 윤리특위 회부

새누리당은 내란 음모·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의원 153명 전원이 발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 김태흠(가운데)·김진태(오른쪽) 의원이 6일 국회 사무처 의안과 관계자에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내용을 담은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새누리당 김태흠(가운데)·김진태(오른쪽) 의원이 6일 국회 사무처 의안과 관계자에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내용을 담은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새누리당은 징계안에서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징계안을 작성, 제출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진보당 경선 부정에 따른) 자격심사안과는 별개로 새로운 사유에 의한 징계 요구”라면서 “이 의원이 내란 음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전부터 애국가를 우리나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주체사상에 심취해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징계안을 접수한 국회의장은 접수 3일 이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게 된다. 윤리특위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한다. 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윤리특위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본회의 보고로 종결된다.

그러나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심사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단과 국회의 판단은 별개”라고 맞섰다. 진보당은 “이 의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팀장을 맡은 TF에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상임으로 참여하고,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 등이 비상임으로 참여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9-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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