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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보협정 밀실 통과 파문] 국방부 “정보공유 늘면 이득… 대북 감시효과 높일 것”

[한일정보협정 밀실 통과 파문] 국방부 “정보공유 늘면 이득… 대북 감시효과 높일 것”

입력 2012-06-29 00:00
업데이트 2012-06-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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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 파급 효과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앞두고 이 협정의 파급 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군 당국은 기존 국가들 간 협정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유용한 정보를 교류해 대북 감시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24개 국가 및 기구와 상호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효과는 긍정적”이라면서 “지난해 1월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우리 선박을 구출하는 과정에서도 관련국으로부터 정보 공유를 통한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日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보

이 당국자는 이어 “정보보호협정은 어떤 내용의 정보를 줄 것이냐가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보다 더 많은 이지스함과 조기 경보기를 가진 일본의 북한에 대한 정보를 호혜적으로 활용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양국 관계의 특수성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이번에 추진하지 않으며 역사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은하3호’ 발사 당시 미국의 이지스함이 필리핀 근해에서,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이 서해상에서 이를 감시할 때 일본 이지스함들은 중간 지점인 오키나와에서 이를 감시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해 정보 공조를 한 것과 비슷한 논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대북 감시 전력은 우리 군에 비해 우위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군사 동향과 이상 징후 등을 공중 감시할 공중 조기 경보기 17대와 해상에서 장거리로켓 발사를 포착하고 궤도를 추적할 수 있는 이지스구축함 6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24개국·기구와 정보협정

현재 우리 정부와 상호 정보보호협정을 맺은 24개 국가·기구는 정부 간 협정을 맺은 11개국과 국방부 간 양해각서(MOU)를 맺은 13개 국가 및 기구다. 우리 정부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와 정부 간 협정을 맺어 상호 군사정보 교류와 보안 유지에 힘쓰고 있다. 독일,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노르웨이,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덴마크, 콜롬비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는 국방부 간의 양해각서 형식으로 협정을 맺고 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완전히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 세계적으로 정보 공유와 협력 대상을 늘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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