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무부 “종북정당 해산해야”…진보당 “정당탄압”

법무부 “종북정당 해산해야”…진보당 “정당탄압”

입력 2014-11-25 00:00
업데이트 2014-11-25 16: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절차…선고기일 추후지정 전망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지 약 1년 만인 25일 헌법재판소 심판의 마지막 절차가 진행됐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진보당은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8차 기일에서 최종변론을 선보였다.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각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양측은 오전 중 17차 기일(11월 4일) 이후 제출한 각종 증거를 구두 진술했다.

법무부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했다”며 북한과 연계된 정당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반면 진보당은 “국가정보원 증거조작에 대한 국면전환용 사건”이라며 “소수정당 탄압”이라고 방어했다.

오후 들어 법무부는 진보당에 앞서 약 2시간 동안 200쪽 내외의 최종서면을 진술했다.

법무부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잔존 세력 등이 민노당 주요 당직을 차지했다”며 “이들이 2011년 6월 개정한 민노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당이 추구하는 민중주권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배된다”며 “민중중심의 자립경제 체제, 연방제 통일방안도 북한의 인식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등은 민주주의 원칙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뜻의 고사성어 ‘제궤의혈(堤潰蟻穴)’을 언급하며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위헌정당을 해산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진보당 대리인의 최종변론과 이정희 대표의 진술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헌재는 작년 12월 24일 첫 준비기일 이후 매달 두 차례씩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1988년 창립 후 유례없는 강행군이었다. 황 장관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에 대해선 방송녹화를 허용하기도 했다.

이날 법대 앞에는 A4용지 약 17만쪽에 달하는 각종 사건기록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말까지 제출한 서면 증거는 2천907건에 달한다. 진보당도 908건의 서증을 냈다.

헌재는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진보당의 위헌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진보당의 당헌·강령이 북한 헌법 등과 일치하는지, 진보당의 구체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키로 해 최종변론 후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훈시 규정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작년 11월 5일이기 때문에 이미 법정 시한이 지났다.

다만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소장이 연내 선고를 언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헌재는 이와 관련,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진 이석기 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사건 상고심은 이르면 내년 1월 말께 선고될 전망이다. 헌재 결정과의 선후 관계가 법조계 관심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