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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심판 관건은 ‘北연계성’ 판단

진보당 해산심판 관건은 ‘北연계성’ 판단

입력 2014-11-25 00:00
업데이트 2014-11-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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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맞다-아니다 공박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에서 법무부와 진보당은 ‘북한 연계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는 ‘위헌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헌법재판소 판단의 키워드다.

25일 헌재에서 열린 18차 변론에서 법무부는 1992년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민혁당의 잔존 세력이 2001년께 민노당에 대거 가입해 반대파를 축출하고 당권을 장악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일심회 사건에 따른 1차 분당과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등에 따른 2차 분당을 거치면서 이른바 ‘경기동부·광주전남·부울경’ 세력만 당에 남아 핵심 세력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쟁점을 진보당 목적의 위헌성과 활동의 위헌성으로 구분해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목적과 활동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이 요지다.

법무부는 2011년 민노당 강령에 추가된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이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는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 노선과 일치한다고 해석했다.

또 진보당이 민주주의·법치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등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보당은 북한과의 연계성을 전면 부인했다.

진보당은 우선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이 이 사건 심판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가 법인격 변화를 무시하고 민노당을 거듭 언급하는 것은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어 2011년 강령 개정 당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의 계승’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가한 것은 오히려 사회주의적 색채를 완화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보법 폐지 주장 등이 위헌이라는 법무부 공세에 대해선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대중 활동을 압박하고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맞받았다.

진보당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법무부가 제시하는 북한 지령과 관련된 당원들은 전체 당원 중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당 지도부나 실질적 간부가 아니다”며 종북(從北) 굴레와 거리두기에 애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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