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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수사 착수에서 파기환송까지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수사 착수에서 파기환송까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7-16 18:16
업데이트 2015-07-17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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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댓글 의혹’ 국정원 여직원 숙소 급습…경찰, 대선 3일 전 “선거 개입 정황 없다”…檢, 수사팀 교체 우여곡절 끝 원세훈 기소

16일 최종 마침표를 찍지 못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2년 7개월 전 터져나왔다. 18대 대선을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과 당직자들이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의 숙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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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양승태(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굳게 잠긴 문을 사이에 두고 40여 시간이나 대치가 계속됐다. 민주당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에 “국정원 직원이 야당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려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같은 달 13일 문을 열고 나온 김씨는 PC와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며 민주당을 불법 감금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16일 오후 11시 예고 없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대선 개입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직후였다. 3일 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듬해 1월 3일 앞선 발표와 다른 정황이 나와 논란이 증폭됐다. 경찰은 김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의 대선 관련 게시글에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99차례 의견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거짓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했고, 4월 1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고발했다. 논란은 계속됐다. 같은 달 18일 경찰이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현 새정치민주 의원) 수서경찰서 과장은 “윗선이 개입해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요원을 대거 투입, 인터넷 게시글과 통화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 자택, 서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두 달 수사 끝에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채 총장은 돌연 혼외자 의혹이 확산되며 검찰을 떠났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도 외압이 있었다는 윤석열 수사팀장의 주장이 나오며 사퇴했다. 윤 팀장은 감봉 징계를 받고 좌천성 전보를 당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세 차례나 공소장을 변경한 끝에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직접 114건의 대선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썼고, 정치 관련 트윗 78만여건과 선거와 관련된 트윗 44만여건을 작성·유포했다고 밝혔으나 법원 판결 또한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선거법 위반을 놓고 1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린 데 이어 대법원은 항소심이 인정한 증거를 상당 부분 배척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4라운드 공방을 펼치게 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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