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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이메일 첨부파일 내용, 출처 불명확… 증거능력 없다”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이메일 첨부파일 내용, 출처 불명확… 증거능력 없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7-16 18:16
업데이트 2015-07-17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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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핵심쟁점 어떻게 판단했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온라인상 활동을 ‘대선 개입’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1심과 2심 모두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2심과 대법원은 아예 증거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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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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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로 3차례에 걸친 법원의 판단을 가른 것은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서 발견된 두 건의 첨부파일이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 첨부된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제시했다.

A4 용지 420장 분량의 ‘425지논’ 파일에는 2012년 4월 25일 ~12월 5일 사이의 활동 기록이 담겨 있다. ‘지논’은 원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한 ‘논지’를 거꾸로 표기한 것이다. 여기에는 ‘4대강 효과’와 ‘VIP(대통령) 국정운영 성과 확산’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이런 논지에 맞는 트위터 글과 언론 기사도 발췌·정리돼 있다.

‘시큐리티’ 파일은 A4 용지 19장 분량으로, 팀원 이름과 이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들이 나열돼 있다. 팀원들이 특정 이슈를 대량으로 전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보수논객의 트위터 계정 등도 포함됐다.

1심은 두 파일 모두 증거가 안 된다고 봤다. 국정원 직원 김씨가 법정에서 해당 파일 작성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1심은 두 파일을 형사소송법상 ‘전문(傳聞) 증거’라며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형소법 313조 1항은 전문 증거의 경우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해야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큐리티 파일에서 확인된 계정과 이에 연결된 400여개 계정 모두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계정들로 쓰인 선거 관련 트윗 수십만건이 증거에서 배제됐다.

반면 2심은 김씨가 직접 작성한 정황이 뚜렷한 데다 매일 업무상 필요로 작성하는 통상적인 문서라고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때문에 1심과는 달리 증거로 인정된 트윗 등이 27만여건으로 늘었다. 2심은 또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는 시기를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로 특정한 뒤 이후 게시된 심리전단 글 13만 6000여건의 내용을 분석해 선거 개입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첨부파일을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통상문서는 작성자에게 맡겨진 사무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반복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고도의 신용성이 있기 때문에 작성자를 불러봐도 문서를 제출한 것이랑 다름이 없어서 당연히 증거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425지논’ 파일의 상당 부분이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언론기사 일부와 트윗이며, ‘시큐리티’ 파일 내 심리전단의 트위터 계정은 근원이 불분명한 데다 작성자가 기계적으로 반복해 작성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상문서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놓고 “형소법 적용에 대한 법리 오해에 따른 파기일 뿐, 선거법과 국정원법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검찰이 제시한 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 증거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유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선고 직후 “증거능력이 확 줄었고, 2심에서 대전제로 삼은 논리가 잘못됐다고 밝혀진 것이니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1심 판결보다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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