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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파문] 16대 대선 불법자금 받은 여야 의원 줄줄이 구속

[성완종 리스트 파문] 16대 대선 불법자금 받은 여야 의원 줄줄이 구속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4-14 00:24
업데이트 2015-04-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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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선자금 수사 살펴보니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사실상 2012년 여권의 대선자금 수사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검찰이 진행했던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 수사가 야당을 겨냥했던 것과 달리 이번 수사는 시작부터 여당의 ‘살아 있는 권력’을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됐지만 SK 비자금 사건에서 비롯된 2003년 수사가 대표적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그해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6대 대선의 불법 자금 수수에 대한 수사를 벌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의원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상대적으로 금품수수 액수가 많았던 한나라당은 당시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현금 150억원을 채운 2.5t 탑차를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그대로 넘겨받는 초유의 방법을 동원하는 등 한나라당은 대기업으로부터 82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은 천막당사를 쳐야 했다.

수사의 칼날은 한나라당만 단죄하지 않았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측근들도 과감히 조사하는 등 113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하고 총괄했던 안대희 중수부장과 송광수 검찰총장은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다.

1997년 세풍 사건도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분류된다. 15대 대선 직전 국세청 간부와 한나라당 재정 담당 관계자 등이 대기업 23곳으로부터 166억 3000만원을 대선자금으로 모금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관련 수사는 국민의 정부 첫해인 1998년 시작됐다. 이석희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검찰 출석을 거부하며 수사가 길어져 2003년 4월에야 일단락됐다. 이 사건으로 국세청과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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