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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완벽봉쇄’…20여년만의 최강 안보리 대북제재안 내용은

‘육해공 완벽봉쇄’…20여년만의 최강 안보리 대북제재안 내용은

입력 2016-02-26 09:50
업데이트 2016-02-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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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무기 등 모든 무기 금수, 북한 수출입 화물 무조건 검색 등광물수출·금융·사치품 거래도 봉쇄…국가우주개발국 등도 제재대상

2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된 대(對) 북한 제재 결의안 초안은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공언대로 수위 높은 조치들을 담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이날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회람된 초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번 결의안은 무기·화물·광물·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것은 물론 북한의 핵심 기구와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 북한 정권의 목줄을 죄었다.

◇ 모든 종류의 무기 수출입 금지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은 모든 종류의 무기 수출입이 금지된다.

기존 금수 대상에서 빠져 있던 소형 무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s)가 이번에 새로 포함되면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전반에 대해 족쇄가 채워졌다.

북한군의 작전능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물품도 북한으로 보낼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트럭은 군용으로 얼마든지 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으로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군 또는 정책 분야의 교관과 고문을 초청하는 행사를 주최할 수 없다.

◇ 북한 화물은 육·해·공 ‘완벽 차단’

결의안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서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이 자국 영토를 통과할 때 반드시 검색을 해야 한다.

이 조치는 육로, 바닷길, 하늘길 등 어떤 경로를 거치는 화물이든 상관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의심물질을 선적한 것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북한 수출입 화물을 검색해왔다.

다만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실은 화물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검색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금지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항공편을 금지하고 불법행위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선박의 기항을 금지하라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특히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어떤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다.

또 북한에 항공기나 선박을 전세 주는 행위는 그것이 ‘생계 목적’이며 북한의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회원국 국민이 북한 선박을 운용하거나 북한에 선박을 등록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 자원 수출입도 틀어막는다

애초 일각에서 예상했던 전면적인 원유공급 중단까지는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군수물자로 볼 수 있는 항공유와 로켓 연료는 북한에 공급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광물 수출에도 재갈을 물렸다.

결의안에 따라 북한은 금, 티타늄 광석, 바나듐 광석, 희토류를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은 ‘생계 목적’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역시 금지된다.

◇ 북한 금융도 ‘꽁꽁’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관된 북한 정부나 노동당 관련 단체의 자산을 동결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 은행이 회원국 영토에 지점을 내거나 대리은행 관계를 맺는 것도 금지시켰다.

회원국 금융기관이 북한에 새로운 사무실이나 자회사, 지점을 내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 또한 금지 행위다.

이와 함께 회원국들이 이미 북한에서 하고 있는 금융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중단토록 했다.

또 북한에 대한 공공 또는 민간의 금융거래 지원이 핵확산과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역시 금지할 것을 명시했다.

불법 은행거래를 포함해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은 추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제재 대상자는 누구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등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12개 단체가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인으로는 조선광업개발회사 대표, 평양의 주요 무기거래상, 불법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회사들의 대표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과 조선광선은행 등이 포함됐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도 여기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물품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 핵확산 ‘절대 금지’…사치품도 안돼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물품의 거래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생화학무기 재료 금지대상 리스트도 이번 결의안에서 업데이트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밖에 미화 2천 달러(약 247만원)가 넘는 시계, 스노모빌, 요트 등의 수상 레포츠 장비가 금수된 사치품 목록에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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