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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파문’ 정청래 징계 수위는?

‘막말 파문’ 정청래 징계 수위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5-05-15 00:26
업데이트 2015-05-1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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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윤리심판원 첫 회의… 20일 결정

‘공갈’ 막말 파문을 벌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당 윤리심판원 회의가 14일 처음 열렸다.

정청래 징계수위 논의 중인 野
정청래 징계수위 논의 중인 野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강창일(오른쪽) 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 도중 ‘공갈 사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청구안이 논의됐다.
지난 12일부터 당원 100여명이 징계 청원서를 윤리심판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갈 발언의 사실관계를 심판원들이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0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날 정 최고위원의 징계가 결정된다.

이날 당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최고위원에게 오는 20일 열리는 회의에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갖도록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만일 당일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징계 유무는 결정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조치’를 비롯해 당원 자격정지, 당직박탈, 경고 등이 있다. 만일 다음 회의에서 ‘제명 조치’라는 가장 강력한 징계가 내려져도 바로 당적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당규에 따르면 현역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이 있어야 한다. 현재 새정치연합 의원 130명 가운데 66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민 의원은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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