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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양도세 탈루·전관예우 의혹도

서남수, 양도세 탈루·전관예우 의혹도

입력 2013-02-27 00:00
업데이트 2013-0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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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교사 채용 때 장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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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서남수(61)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석연찮은 현역 복무 면제, 퇴임 후 부실대학 총장 취임,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 전입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세금 탈루와 장녀 취업 특혜, 전관예우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예상된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26일 “서 후보자가 1989년 가족과 함께 경기 과천으로 이사하면서 본인의 주소지를 기존 서울 아파트에 남겨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주민등록법과 소득세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1987년 8월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아파트를 매입한 후 2년 3개월 뒤인 1990년 11월 이를 팔고 경기 과천 별양동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사 당시 실거주기간이 당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3년이 안 돼 과세 대상이었지만 서 후보자는 과천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에 주소지를 남겨둬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직장주택조합의 의무거주기간 3년을 채우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으나 정 의원은 “서 후보자가 속한 주택조합의 내부규약에 의무거주조항이 있을 수도 있으나 법률도 아닌 조합규약으로 3년의 의무거주기간을 뒀다는 것은 정황상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또 서 후보자의 큰딸이 과거 인턴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교원 자격증이 없는 서 후보자의 큰딸이 2010년 9월 경기 과천 소재 고등학교의 과학실험교육 인턴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는 등 채용 배경에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인턴교사 지원자격을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적임자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뽑도록 했는데 해당 학교에서는 2010년 8월 27일 서 후보자의 큰딸을 채용하는 계약서를 쓰고 이틀 뒤인 29일에야 운영위를 열어 심의 절차를 거쳤다.

이와 함께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서 후보자가 홍익대 세종캠퍼스 초빙교수로 있던 2010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매월 300만원씩 90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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