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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원자력 평화적이용’ 주권·권리 부각

한미원자력협정, ‘원자력 평화적이용’ 주권·권리 부각

입력 2015-04-22 16:20
업데이트 2015-04-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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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협정 ‘불평등 비판’과 일각 핵주권론 염두에 둔듯

4년6개월간의 협상 끝에 22일 타결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우리 정부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대한 주권과 권리를 유난히 강조했다.

기존 한미원자력 협정이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 우리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불평등하다는 일부 지적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원자력협정 협상과정에서 일각에서 주장한 이른바 ‘핵주권론’ 주장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신협정에서는 서문에 한미 양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으로서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연구·생산·이용함에 있어서 갖는 ‘불가양의 권리’(inalienable right)임을 확인했다.

또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확대함에 있어서 주권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농축·재처리 등 형상·내용 변경을 포함한 제반 원자력 활동에서 상대방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규정도 넣었다.

미국산 핵연료나 장비, 기술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측의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측의 일방적 통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듯이 우리 원자력 산업계가 수출한 장비를 장착한 미국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원전 업계가 주요 원전 부품과 장비를 미국에 실제 수출하고 있어, 이는 실질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일방적 통제권만 규정돼 있던 체제에서 완전히 탈피, 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다른 원자력협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명시적 권리 확인인 동시에, 이행상의 신의성실 의무에 대한 근거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는 “협정문에 NPT상의 ‘불가양의 권리’ 등을 넣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로 담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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