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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협정 개정…사용후핵연료 처리 논의 본격화될듯

원자력협정 개정…사용후핵연료 처리 논의 본격화될듯

입력 2015-04-22 16:21
업데이트 2015-04-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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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저장·재처리·재활용·영구 처분·해외 위탁 재처리 등 포함전문가 “건건이 승인받던 제약 많았으나 이제 풀렸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 만에 한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됨에 따라 향후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 원자력협정은 ▲ 중간 저장 ▲ 재처리 및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 영구 처분 ▲ 영국·프랑스 등 해외 위탁 재처리 등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들에 대한 양국의 구체적 협력 방식을 담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건식처리)이란 사용후 핵연료에서 우라늄 등 유용한 자원을 추출해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이용률을 높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협정은 또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 조사후 시험(Post-Irradiation Examination) ▲ 전해환원(Electro-reduction) 등 연구활동도 우리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사후 시험은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성을 띠는 물질의 특성 등을 (차폐된 시설에서)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생산한다.

전해환원은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전반부 공정으로, 사용후 핵연료 내에서 발생시키는 원소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협정은 한미가 공동 연구중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 양국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합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즉, 한미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핵비확산성 등 세부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해 파이로프로세싱 활동에 대해 장기 동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이러한 재처리 및 재활용 조항은 우리가 현재 보유한 시설에서의 활동에 대한 제약은 풀고 필요한 미래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추진경로(pathway)’를 마련한 것이란 설명이다.

기존 협정은 조사후시험 등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 활동에 대해 1년이나 5년 단위의 단기 동의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이제는 협정 기간에 별도의 사전동의 없이 우리가 필요한 연구 계획과 절차를 마련해 진행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이 공식 발효하면 효율적인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 범위 등에 대한 자율성이 한층 강화된 만큼 연구와 논의도 그만큼 활발해지고 범위도 넓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기술개발본부장은 “지금까지 사용후 핵연료 등을 이용해 연구하려면 건건이 미국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았으나 이제는 (그런 제약이) 다 풀렸다”며 “사용후 핵연료 이용과 관련한 연구의 자유와 분야의 확대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송 본부장은 또 “사용후 핵연료 저장 등 분야에서도 (미국의) 장기동의 방식으로 바뀌어 협정 안에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향후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활용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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