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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존 리 무죄에 유족 “양심은 알 것”

‘가습기살균제’ 존 리 무죄에 유족 “양심은 알 것”

입력 2017-01-06 13:31
업데이트 2017-01-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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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합의28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합의28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5년만에 단죄, 신현우 징역 7년

“존 리,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재판장이 선고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김아련(40·여)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를 향해 소리쳤다.

5년 전 두 살배기 딸 다민이를 잃은 김씨는 이날 존 리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 양심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외치다가 결국 방호원의 손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갔다.

2011년 처음 사회적 논란이 된 지 5년 반 만에 첫 형사재판 선고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와 유족들의 응어리진 한을 풀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선고 결과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는 징역 7년형을 받았고, 존 리 전 대표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현우 전 대표는 옥시가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대표를 지냈다. 존 리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의 후임으로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의 한국법인 대표를 지냈다.

존 리 전 대표가 근무했던 시기는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이 판매되던 시기와 겹친다.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던 때와도 맞물려 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는데, 무죄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만성 폐 질환 환자 임성준(14)군의 어머니 권미애(41)씨는 “성준이는 지금 15년째 앓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신 전 대표가) 고작 7년으로 죗값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법정을 찾은 임군은 산소통에 이어진 호흡기 튜브를 코에 연결한 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재판에선 시작 40여분 전인 9시 50분쯤부터 복도에 피해자들과 유족,취재진 등이 몰리기 시작했다. 재판을 시작한 10시 30분에는 150석 규모의 대법정에 빈자리가 없어 방청객 40여명은 선 채로 선고를 들어야 했다.

구속 상태인 신 전 대표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판결문 본문만 300여쪽에 달할 정도로 기록이나 쟁점이 많아 총 1시간여 동안 재판이 진행됐지만 신 전 대표는 내내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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