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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사태’ 책임자들 법적 심판…‘의문의 죽음’ 5년여만

‘살균제 사태’ 책임자들 법적 심판…‘의문의 죽음’ 5년여만

입력 2017-01-06 14:14
업데이트 2017-01-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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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팀 꾸려 본격 수사…제조업체들 뒤늦게 보상책 마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가 발생한 지 약 5년 반 만에 제조업체 임원들이 법적 심판을 받았다.

수백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냈다는 참혹한 결과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논란이 된 건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5월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출산 전후의 20∼30대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 등 8명이 원인 불명의 폐 질환으로 입원했다.

이 가운데 산모 4명이 폐 조직이 급속도로 굳는 증세를 보이다 1∼2개월 만에 숨졌다.

원인 조사에 들어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그해 8월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내놨다.

질본은 석 달 뒤 “실험 쥐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은 일제히 제품 생산과 판매를 중단했고, 기존에 생산된 제품들은 강제 회수·폐기됐다.

2012년 1월 살균제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첫 민사 소송을 냈다.

그해 8월 말엔 유족 일부가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의 1차 수사 마무리는 2015년 9월에야 이뤄졌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월 기존 수사 인력을 보강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망 원인이 된 폐 손상 유발 제품군을 ▲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4개로 압축했다.

6개월의 집중 수사 끝에 검찰은 신현우·존 리 전 옥시 대표 등 제조·판매업체 관계자와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써 준 교수 등 모두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규모 사법 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를 낸 옥시 본사의 책임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았다. 유해물질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관련 부처에도 책임을 묻지는 못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업체 차원의 피해 보상 움직임을 끌어냈다.

지난해 4월 업체 최초로 롯데마트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보상 계획을 발표했고, 그 뒤를 이어 홈플러스와 옥시도 보상안을 내놨다.

물론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한 건 관련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업체 전·현직 관계자들의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분통을 터트렸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는 재판에서 재직 당시 살균제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다거나 자신이 퇴직한 이후 생긴 문제 때문에 사태가 불거졌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수년간의 긴 싸움 끝에 이날 책임자들에 대한 첫 판결이 났지만 살균제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 말 현재(12월 23일 기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살균제 피해자라고 신고한 누적 인원은 무려 5천312명, 이 중 1천6명이 사망 피해자다.

이 가운데 정부가 실제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695명, 보상 지원 대상자인 1∼2단계 피해자는 258명에 그친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피해 인정 범위를 늘리거나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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