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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홈플러스 임직원 유죄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홈플러스 임직원 유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1-06 13:44
업데이트 2017-01-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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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기자회견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5년 만에 법적 책임을 인정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피해자 가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6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에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각각 금고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학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검증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 제조, 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켜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살균제의 제조·판매를 최종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내부 회의에서 약 5∼10분 만에 시장 상황이나 예상 매출액, 시제품 디자인 위주로 살펴보고 살균제 제조·판매를 결정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김 전 본부장에도 “자체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고, 옥시의 살균제가 상당히 시중에 유통됐다는 점에 터 잡아 제품이 안전하다고 믿고 모방하는 식을 택해 직접적인 안전성 검증을 생략했다”면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에겐 징역 5년,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에겐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에겐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와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에겐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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