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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사태’ 구형 20년에 선고 7년…‘사기냐 아니냐’ 차이

‘가습기사태’ 구형 20년에 선고 7년…‘사기냐 아니냐’ 차이

입력 2017-01-06 15:36
업데이트 2017-0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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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혐의 중 2개 인정, 檢구형량 절반 이하 선고…법원 “알고도 속여야 사기”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가 검찰 구형량(20년)보다 낮은 징역 7년형을 받은 것은 그가 살균제의 위험성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본 법원 판단이 주된 이유가 됐다.

이 같은 판단 때문에 신 전 대표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높은 사기죄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형량이 결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는 데는 그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 전 대표에게 검찰이 적용한 3건의 혐의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금고 5년, 표시광고법 위반은 징역 2년이 법이 정한 최대한의 형량이지만, 특경법 사기죄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신 전 대표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기소하지 않았더라면 징역 20년은 애초 법적으로 선고할 수 없는 형량이 된다. 나머지 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산정한 최대 법정형은 신 전 대표가 받은 것과 같은 징역 7년이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다른 2건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이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전’ 등 허위 광고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을 속여 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판단에 따라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인식은 다소 달랐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PHMG 농도가 낮고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안전성이 문제없다고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대표 등이 안전성을 확인할 중요한 의무를 소홀히 한 건 맞지만, 막연히 살균제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본 것이다.

기소된 업체 관계자 중 일부가 직접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점이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군소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직접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자녀를 잃은 사실이 뒤늦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려진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성이 결여돼 인체에 해로울 수 있음을 신 전대표 등이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할 뜻이 있었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부분까지 명확히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은 사기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판단이 형량 결정에 반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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