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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사태’ 노병용 1심 금고 4년…김원회 징역 5년

‘가습기 사태’ 노병용 1심 금고 4년…김원회 징역 5년

입력 2017-01-06 11:44
업데이트 2017-01-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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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벌금…“화학제품 만들며 주의 소홀히 해…사상 발생에 책임”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가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노 전 대표와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상 결과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는 징역 5년,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는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는 각각 금고 4년이 선고됐다.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와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에겐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두 회사 책임자들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제품을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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