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묻지마 폭행’ 시민 도움 요청 묵살

경찰, ‘묻지마 폭행’ 시민 도움 요청 묵살

입력 2012-08-23 00:00
업데이트 2012-08-2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이 ‘묻지마 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도움 요청을 묵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A(26ㆍ여)씨 등 여성 3명이 생각지도 못한 봉변을 당한 것은 지난 19일 오전 4시45분 인천 부평시장 인근 골목에서였다.

이들은 앞에서 20∼30대 남성 2명이 술에 취해 갈지자로 걸어오자 부딪히지 않으려 살짝 피한 뒤 계속 길을 걸었다.

이 남성들은 그러나 “야 거기서봐”라고 하더니 여성 일행 중 1명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까지 가져와 여성들을 폭행했다.

A씨는 간신히 폭행현장을 빠져 나와 50m 떨어진 큰길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던 중, 마침 도로를 지나던 경찰 순찰차를 세우고 황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순찰차에 타고 있던 인천 삼산서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절도신고가 접수돼 현장 출동 중”이라며 “112신고가 이미 접수됐으니 다른 순찰차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무고한 시민이 괴한들에게 무차별 폭행당하고 있어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인데도 경찰은 112출동 매뉴얼상 규정만을 고집한 것이다.

결국 2∼3분 뒤 다른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괴한 2명은 이미 달아난 뒤였다.

A씨의 친구는 무차별 폭행으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고 앞니가 빠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관들은 다른 범죄현장에 가 봐야 한다며 곧바로 도와주지 않았다”며 “폭행현장으로 곧바로 갔다면 친구가 그렇게 다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용의자들도 검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이에 대해 A씨가 도움을 요청할 당시 외관상으로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처음 도움 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또다른 순찰차가 현장으로 오고 있는 모습을 차량 백미러로 확인했기 때문에 현장을 떠난 것이지, 시민의 도움 요청을 외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순찰차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장소는 폭행현장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급박한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괴한들은 후속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하자 달아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출동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며, 폐쇄회로(CC)TV 화면에 담긴 폭행 장면을 토대로 용의자 2명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